군수품관리법 제23조(손ㆍ망실처리)
Military Supplies Management Act, Article 23 (Treatment of Loss or Destruction)
물품관리관은 그 관리하는 군수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毁損)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하여야 한다.
Where military supplies under management are lost or damaged, the goods management officer shall adjust them,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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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