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관리법 제21조(내용연수)
Military Supplies Management Act, Article 21 (Useful Life)
국방부장관은 감가상각(減價償却) 등이 필요한 군수품에 대하여 그 기준이 되는 내용연수(耐用年數)를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The Minister of National Defense shall determine and manage the useful life that serves as the standard for military supplies requiring depreciation,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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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