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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 제5장 보칙 › 제2절 전비품의 검사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59조(검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검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60조제2항에 따른 결산보고의 확인에 관한 사항

2. 제61조제1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각군 참모총장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는 검사의 범위에 관한 사항

3. 제61조제2항에 따른 검사보고의 확인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9.9.29]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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