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학교 각종 증명수수료 규칙 제4조(수수료의 납부방법)
증명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제3조의 수수료를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4.12.10, 2011.6.1>
시행 2011.6.1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증명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제3조의 수수료를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4.12.10, 2011.6.1>
시행 2011.6.1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