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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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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 제2편 소송절차 › 제2장 제1심 › 제1절 수사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97조(영장청구의 방식)

①영장의 청구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1994.8.3>

②체포영장 및 구속영장의 청구서에는 범죄사실의 요지를 따로 기재한 서면 1통(수통의 영장을 청구하는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통수)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4.8.3, 2000.4.29, 2008.2.20>

③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의 청구서에는 범죄사실의 요지, 압수ㆍ수색ㆍ검증의 장소 및 대상을 따로 기재한 서면 1통(수통의 영장을 청구하는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통수)을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8.2.20>

[제목개정 1994.8.3]

시행 2022.7.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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