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93조의3(감정서의 설명)
①군사법원은 법 제221조의2제2항에 따라 감정서의 설명을 하게 할 때에는 군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6, 2022.6.30>
②제1항의 설명의 요지는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0.4.29][제93조의2에서 이동 <2008.2.20>]
시행 2022.7.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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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 제2편 소송절차 › 제1장 총칙 › 제11절 감정 등
①군사법원은 법 제221조의2제2항에 따라 감정서의 설명을 하게 할 때에는 군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6, 2022.6.30>
②제1항의 설명의 요지는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0.4.29][제93조의2에서 이동 <2008.2.20>]
시행 2022.7.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