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91조(비용의 지급)
①군사법원은 감정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군사시설 아닌 병원 기타 장소에 유치한 때에는 그 관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입원료 기타 수용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비용은 군사법원이 결정으로 정한다.
시행 2022.7.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 제2편 소송절차 › 제1장 총칙 › 제11절 감정 등
①군사법원은 감정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군사시설 아닌 병원 기타 장소에 유치한 때에는 그 관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입원료 기타 수용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비용은 군사법원이 결정으로 정한다.
시행 2022.7.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