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88조의2(증인의 증인신문조서 열람 등)
증인은 자신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및 그 일부로 인용된 속기록, 녹음물, 영상녹화물 또는 녹취서의 열람, 복사 또는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0.11.26>
[전문개정 2013.12.10]
시행 2022.7.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 제2편 소송절차 › 제1장 총칙 › 제10절 증인신문
증인은 자신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및 그 일부로 인용된 속기록, 녹음물, 영상녹화물 또는 녹취서의 열람, 복사 또는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0.11.26>
[전문개정 2013.12.10]
시행 2022.7.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