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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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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 제2편 소송절차 › 제1장 총칙 › 제10절 증인신문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82조(재주신문)

①주신문을 한 군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반대신문이 끝난 후 반대신문에 나타난 사항과 이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다시 신문(이하 "재주신문"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11.26, 2022.6.30>

②재주신문은 주신문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22.6.30>

③제80조제4항, 제5항의 규정은 재주신문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22.6.30>

[제목개정 2022.6.30]

시행 2022.7.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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