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73조의2(불출석의 신고)
증인이 출석요구를 받고 기일에 출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군사법원에 바로 그 사유를 밝혀 신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2.20]
시행 2022.7.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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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이 출석요구를 받고 기일에 출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군사법원에 바로 그 사유를 밝혀 신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2.20]
시행 2022.7.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