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63조(압수ㆍ수색영장의 기재사항)
압수ㆍ수색영장에는 압수ㆍ수색의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0.4.29>
시행 2022.7.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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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 제2편 소송절차 › 제1장 총칙 › 제8절 압수와 수색
압수ㆍ수색영장에는 압수ㆍ수색의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0.4.29>
시행 2022.7.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