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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 제2편 소송절차 › 제1장 총칙 › 제7절 피고인의 소환과 구속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59조의2(보석석방 후의 조치)

① 군사법원은 법 제139조제3호의 보석조건으로 석방된 피고인이 보석조건을 이행함에 있어 피고인이 소속된 부대의 장 또는 피고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피고인이 주거제한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조사할 것을 요구하는 등 보석조건의 준수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2.6.30>

② 군사법원은 법 제139조제6호의 보석조건을 정한 경우 출입국사무를 관리하는 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에 대한 출국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2.6.30>

③ 법 제140조제5항에 따라 보석조건 준수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받은 관공서 그 밖에 공사단체의 장은 그 조치의 내용과 경과 등을 군사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2.20]

시행 2022.7.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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