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51조(군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의 송부)
군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한 군사법원이 그 원본을 군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6>
[제목개정 2020.11.26]
시행 2022.7.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 제2편 소송절차 › 제1장 총칙 › 제7절 피고인의 소환과 구속
군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한 군사법원이 그 원본을 군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6>
[제목개정 2020.11.26]
시행 2022.7.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