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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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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 제2편 소송절차 › 제1장 총칙 › 제3절 재판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30조(소송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의 청구)

피고인과 제29조제1항에 규정된 소송관계인 및 고소인, 고발인 또는 피해자는 소송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고소인, 고발인 또는 피해자의 청구에 관하여는 제29조제2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시행 2022.7.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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