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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 제2편 소송절차 › 제1장 총칙 › 제3절 재판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28조의2(기명날인할 수 없는 재판서)

법 제75조제3항에 따라 서명날인에 갈음하여 기명날인할 수 없는 재판서는 판결과 각종 영장(감정유치장 및 감정처분허가장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8.2.20]

시행 2022.7.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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