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75조(신청 기타 진술의 방식)
①군사법원 또는 군판사에 대한 신청 기타 진술은 법 및 이 규칙에 따른 규정이 없으면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②구술에 의하여 신청 기타의 진술을 할 때에는 서기의 면전에서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는 서기는 조서를 작성하고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제168조에서 이동 <2022.6.30>]
시행 2022.7.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 제6편 보칙
①군사법원 또는 군판사에 대한 신청 기타 진술은 법 및 이 규칙에 따른 규정이 없으면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②구술에 의하여 신청 기타의 진술을 할 때에는 서기의 면전에서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는 서기는 조서를 작성하고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제168조에서 이동 <2022.6.30>]
시행 2022.7.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