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7조의4(기소전 대표변호인 지정의 효력)
법 제61조의2제5항에 의한 대표변호인의 지정은 기소 후에도 그 효력이 있다.
[전문개정 2000.4.29]
시행 2022.7.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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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1조의2제5항에 의한 대표변호인의 지정은 기소 후에도 그 효력이 있다.
[전문개정 2000.4.29]
시행 2022.7.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