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62조의2(신분상실과 재심관할)
군사법원이 한 원판결이 확정된 후 피고인이 법 제2조제1항의 신분을 상실한 때에는 그 원판결에 대한 재심청구는 같은 심급의 법원이 관할한다.
[본조신설 2022.6.30]
시행 2022.7.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 제3편 특별소송절차 › 제1장 재심
군사법원이 한 원판결이 확정된 후 피고인이 법 제2조제1항의 신분을 상실한 때에는 그 원판결에 대한 재심청구는 같은 심급의 법원이 관할한다.
[본조신설 2022.6.30]
시행 2022.7.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