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58조(대법관전원합의체사건에 관하여 부에서 할 수 있는 재판)
대법관전원합의체에서 본안재판을 하는 사건에 관하여 구속, 구속기간의 갱신, 구속의 취소, 보석, 보석의 취소, 구속의 집행정지, 구속의 집행정지의 취소를 함에는 대법관 3인 이상으로 구성된 부에서 재판할 수 있다. <개정 2022.6.30>
시행 2022.7.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 제2편 소송절차 › 제3장 상소 › 제3절 상고
대법관전원합의체에서 본안재판을 하는 사건에 관하여 구속, 구속기간의 갱신, 구속의 취소, 보석, 보석의 취소, 구속의 집행정지, 구속의 집행정지의 취소를 함에는 대법관 3인 이상으로 구성된 부에서 재판할 수 있다. <개정 2022.6.30>
시행 2022.7.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