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54조(변호인선임의 효력)
원심군사법원에서의 변호인선임은 법 제433조, 법 제434조 또는 법 제436조의 규정에 의한 환송 또는 이송이 있은 후에도 효력이 있다.
시행 2022.7.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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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군사법원에서의 변호인선임은 법 제433조, 법 제434조 또는 법 제436조의 규정에 의한 환송 또는 이송이 있은 후에도 효력이 있다.
시행 2022.7.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