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49조의2(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에 관한 동의서의 제출)
①법 제407조에 규정된 피고인이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를 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이 이에 동의하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법 제398조에 규정된 자가 상소의 취하를 할 때에는 피고인이 이에 동의하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49조에서 이동 <2008.2.20>]
시행 2022.7.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