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47조(출석명령)
형의 집행유예취소청구를 받은 군사법원 또는 고등법원이 법 제39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인 또는 그 대리인의 의견을 묻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피고인 또는 그 대리인의 출석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2.6.30>
시행 2022.7.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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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유예취소청구를 받은 군사법원 또는 고등법원이 법 제39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인 또는 그 대리인의 의견을 묻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피고인 또는 그 대리인의 출석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2.6.30>
시행 2022.7.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