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45조의2(피고인에 대한 판결서 등본 등의 송달)
군사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을 선고한 때에는 선고일부터 14일 이내에 피고인에게 그 판결서 등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 판결서 초본을 송달할 수 있다. <개정 2020.11.26>
[본조신설 2009.9.30][제목개정 2020.11.26]
시행 2022.7.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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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 제2편 소송절차 › 제2장 제1심 › 제3절 공판 › 제2관 공판의 재판
군사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을 선고한 때에는 선고일부터 14일 이내에 피고인에게 그 판결서 등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 판결서 초본을 송달할 수 있다. <개정 2020.11.26>
[본조신설 2009.9.30][제목개정 2020.11.26]
시행 2022.7.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