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38조(중복된 이의신청의 금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의하여 판단이 된 사항에 대하여는 다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시행 2022.7.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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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의하여 판단이 된 사항에 대하여는 다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시행 2022.7.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