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31조의12(구속 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에의 준용)듣기 제131조의5부터 제131조의11까지의 규정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의 절차에 준용한다.[본조신설 2020.11.26] 시행 2022.7.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