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31조의10(피해자 변호사의 의견진술ㆍ의견진술에 갈음한 서면)
제131조의7제1항에 따른 진술과 제131조의9제1항에 따른 서면은 범죄사실의 인정을 위한 증거로 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20.11.26]
시행 2022.7.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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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 제2편 소송절차 › 제2장 제1심 › 제3절 공판 › 제1관 공판준비와 공판절차
제131조의7제1항에 따른 진술과 제131조의9제1항에 따른 서면은 범죄사실의 인정을 위한 증거로 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20.11.26]
시행 2022.7.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