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29조의8(피고인의 모두진술)
① 재판장은 법 제330조에 따른 군검사의 모두진술 절차를 마친 뒤에 피고인에게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물어야 한다. <개정 2020.11.26>
②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에 관한 의견 그 밖에 이익이 되는 사실 등을 진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8.2.20]
시행 2022.7.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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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 제2편 소송절차 › 제2장 제1심 › 제3절 공판 › 제1관 공판준비와 공판절차
① 재판장은 법 제330조에 따른 군검사의 모두진술 절차를 마친 뒤에 피고인에게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물어야 한다. <개정 2020.11.26>
②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에 관한 의견 그 밖에 이익이 되는 사실 등을 진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8.2.20]
시행 2022.7.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