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16조(감정유치청구서의 기재사항)
법 제2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유치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0, 2022.6.30>
1. 제99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한 사항
2. 유치할 장소 및 유치기간
3. 감정의 목적 및 이유
4. 감정인의 성명, 직업
[전문개정 2000.4.29]
시행 2022.7.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 제2편 소송절차 › 제2장 제1심 › 제1절 수사
법 제2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유치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0, 2022.6.30>
1. 제99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한 사항
2. 유치할 장소 및 유치기간
3. 감정의 목적 및 이유
4. 감정인의 성명, 직업
[전문개정 2000.4.29]
시행 2022.7.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