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13조(압수ㆍ수색ㆍ검증의 참여)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이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을 하는 때에는 법 제235조에 규정된 자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6>
시행 2022.7.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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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이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을 하는 때에는 법 제235조에 규정된 자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6>
시행 2022.7.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