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06조(체포ㆍ구속적부심사청구서의 기재사항)
체포 또는 구속적부심사청구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0>
1.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소속, 계급, 군번, 주거
2. 체포 또는 구속된 일자
3. 청구의 취지 및 이유
4. 청구인의 성명 및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와의 관계
[전문개정 2000.4.29][제목개정 2022.6.30]
시행 2022.7.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