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00조의18(처리시각의 기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군판사가 피의자심문을 한 경우 군사법원 서기는 구속영장에 구속영장청구서ㆍ수사관계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시각과 이를 반환한 시각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체포된 피의자 외의 피의자에 대하여는 그 반환 시각을 기재한다.
[본조신설 2000.4.29]
시행 2022.7.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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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 제2편 소송절차 › 제2장 제1심 › 제1절 수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군판사가 피의자심문을 한 경우 군사법원 서기는 구속영장에 구속영장청구서ㆍ수사관계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시각과 이를 반환한 시각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체포된 피의자 외의 피의자에 대하여는 그 반환 시각을 기재한다.
[본조신설 2000.4.29]
시행 2022.7.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