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조의3(취소 신청기간의 기산점)
법 제2조제5항에 따른 신청기간은 국방부장관이 법 제2조제4항 본문에 따라 해당 사건을 군사법원에 기소하도록 결정한 후 그 취지와 이유를 기재한 서면이 도달한 날부터 기산한다.
[본조신설 2022.6.30]
시행 2022.7.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 제1편 군사법원의 관할 및 심판기관 › 제2장 군사법원의 관할
법 제2조제5항에 따른 신청기간은 국방부장관이 법 제2조제4항 본문에 따라 해당 사건을 군사법원에 기소하도록 결정한 후 그 취지와 이유를 기재한 서면이 도달한 날부터 기산한다.
[본조신설 2022.6.30]
시행 2022.7.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