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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 사무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240호,2026.1.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58호,2022.6.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군사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군사법원 사무규칙」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