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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군사법원법 › 제2편 소송절차 › 제1장 총칙 › 제5절 송달

군사법원법 제94조(서기에 의한 송달)

Military Court Act, Article 94 (Service by Clerks)

송달에 관한 사무는 서기가 처리하며, 군사법경찰리에게 촉탁할 수 있다. 다만, 군사법경찰관이 발송하는 서류는 그 서류를 작성한 사람이 송달하게 한다.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service서v비스 shall섈 be비 handled핸들드 by바이 clerks,클러크스 who후 may메이 commission커미션 military밀러테r리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ials어f피실즈 to투 perform퍼f폼 them;ð뎀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documents다큐먼츠 sent센트 by바이 a어 military밀러테r리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shall섈 be비 served서v브드 by바이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prepared프r리페어드 them.ð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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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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