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94조(서기에 의한 송달)
Military Court Act, Article 94 (Service by Clerks)
송달에 관한 사무는 서기가 처리하며, 군사법경찰리에게 촉탁할 수 있다. 다만, 군사법경찰관이 발송하는 서류는 그 서류를 작성한 사람이 송달하게 한다.
Duties concerning service shall be handled by clerks, who may commission military judicial police officials to perform them; provided, that documents sent by a military judicial police officer shall be served by the person who prepared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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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