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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군사법원법 › 제2편 소송절차 › 제1장 총칙 › 제3절 재판

군사법원법 제73조(재판의 이유)

Military Court Act, Article 73 (Reasons for Trial)

재판에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다만, 상소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결정 또는 명령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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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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