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68조의2(녹화 등의 금지)
Military Court Act, Article 68-2 (Prohibition of Recording)
누구든지 법정에서는 재판장의 허가 없이 녹화, 촬영, 중계방송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No person shall record, photograph, or broadcast live in the courtroom without the permission of the presiding ju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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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