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54조(기피신청과 소송의 정지)
Military Court Act, Article 54 (Applications for Challenge and Suspension of Proceedings)
기피신청을 받으면 제52조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송진행을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진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When an application for challenge is filed, the proceedings shall be suspended, except in the case of Article 52 (1); provided, that this does not apply where the proceedings must be conducted urgen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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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