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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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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 제2편 소송절차 › 제1장 총칙 › 제1절 제척ㆍ기피ㆍ회피

군사법원법 제52조(기피신청 기각과 처리)

Military Court Act, Article 52 (Dismissal of Applications for Challenge and Handling Thereof)

① 기피신청이 소송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하거나 제51조에 위반되는 때에는 신청을 받은 군사법원 또는 재판관은 결정으로 이를 기각한다. <개정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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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피를 당한 재판관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기피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Except익셉트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judge저지 who후 has해즈 been빈 challenged챌런지드 shall섈 promptly프r람프틀리 submit서브밋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opinion어피니언 on안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challenge.챌런지

③ 제2항의 경우에 기피를 당한 재판관이 기피신청을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그 신청이 이유 있다는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3)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f이f프 theð더 challenged챌런지드 judge저지 findsf파인즈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challenge챌런지 to투 be비 well-founded,웰-f파운디드 a어 rulingr룰링 thatð댓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s이즈 well-founded웰-f파운디드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made.메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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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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