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509조(사형집행의 시기)
Military Court Act, Article 509 (Period for Executing the Death Penalty)
국방부장관이 사형의 집행을 명령하였을 때에는 5일 이내에 집행하여야 한다.
When the Minister of National Defense orders the execution of the death penalty, it shall be carried out within five 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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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