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502조(재판의 확정과 집행)
Military Court Act, Article 502 (Finality and Execution of Trials)
재판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확정된 후에 집행한다.
Unless this Act specially provides otherwise, a trial shall be executed after it becomes f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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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