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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군사법원법 › 제3편 특별소송절차 › 제2장 비상상고

군사법원법 제496조(조사의 범위)

Military Court Act, Article 496 (Scope of Examination)

① 대법원은 신청서에 포함된 사항에 대하여만 조사하여야 한다.

(1) Theð더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shall섈 examine이그재민 only온리 theð더 matters매터즈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② 재판권, 공소의 수리(受理) 및 소송절차에 관하여는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2) Theð더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may메이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factsf팩츠 concerning컨서닝 adjudicative어주디커티v브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theð디 acceptance액셉튼스 of어v브 public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and앤드 trial트r라이얼 proceedings.프r로시딩즈

③ 제2항의 경우에는 제480조를 준용한다.

(3) Article아터클 480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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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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