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481조(재심에 대한 결정과 당사자의 의견)
Military Court Act, Article 481 (Rulings on Retrial and Opinions of the Parties)
재심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할 때에는 청구한 사람과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유죄를 선고받은 사람의 법정대리인이 청구한 경우에는 유죄를 선고받은 사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When making a ruling on a request for retrial, the opinions of the requester and the opposing party shall be heard; provided, that where the request was made by the statutory agent of the person who was convicted, the opinion of the person who was convicted shall be he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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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