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464조(재항고)
Military Court Act, Article 464 (Re-Appeal)
항고법원이나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재판에 영향을 미쳤음을 이유로 할 때에만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9.24>
An immediate appeal may be filed with the Supreme Court against a ruling of a court of interlocutory appeal or the High Court only on the ground that there is a violation of the Constitution, an Act, an order, or a rule that has affected the t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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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