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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사법원법 › 제2편 소송절차 › 제3장 상소 › 제4절 항고

군사법원법 제454조의3(보통항고의 시기)

항고는 즉시항고 외에는 언제든지 할 수 있다. 다만, 원심결정을 취소하여도 실익이 없게 된 때에는 예외로 한다.

[본조신설 2020.6.9]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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