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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군사법원법 › 제2편 소송절차 › 제3장 상소 › 제4절 항고

군사법원법 제454조(항고할 수 있는 재판)

Military Court Act, Article 454 (Rulings Subject to Interlocutory Appeal)

군사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할 때에는 항고를 할 수 있다. 다만,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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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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