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454조(항고할 수 있는 재판)
Military Court Act, Article 454 (Rulings Subject to Interlocutory Appeal)
군사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할 때에는 항고를 할 수 있다. 다만,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A person dissatisfied with a ruling of a military court may file an interlocutory appeal; provided, that this does not apply where this Act specifically provides otherw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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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