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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군사법원법 › 제2편 소송절차 › 제3장 상소 › 제3절 상고

군사법원법 제443조(비약적 상고)

Military Court Act, Article 443 (Leap Appeal)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사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상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9.24>

(1)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a어 finalf파이늘 appeal어필 may메이 be비 filedf파일드 against어겐스트 a어 judgment저지먼트 of어v브 a어 military밀러테r리 court코트 without위ð다웃 filingf파일링 an앤 intermediate인터미디잇 appeal:어필

1. 군사법원이 인정한 사실에 대하여 법령을 적용하지 아니하였거나 법령의 적용에 착오가 있을 때

1. Where웨어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court코트 failedf페일드 to투 apply어플라이 Acts액츠 and앤드 subordinate서보더네잇 statutes스태춧츠 to투 theð더 factsf팩츠 it잇 found,f파운드 or오 erred에어드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them;ð뎀

2. 군사법원의 판결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을 때

2. Where,웨어 after애f프터 theð더 judgment저지먼트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court,코트 theð더 punishment퍼니시먼트 has해즈 been빈 abolished어발리시트 or오 changed,체인지드 or오 an앤 amnesty앰너스티 has해즈 been빈 granted;그r랜티드

3. 군사법원에 대한 재판권의 인정이 법률을 위반하였을 때

3. Where웨어 theð더 findingf파인딩 of어v브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court코트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n앤 Act.액트

② 제1심판결에 대한 제1항의 상고를 한 사람이 그 사건에 대하여 항소를 하면 그 상고는 효력을 잃는다. 다만, 항소의 취하 또는 항소기각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filedf파일드 a어 finalf파이늘 appeal어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gainst어겐스트 a어 judgment저지먼트 of어v브 theð더 firstf퍼스트 instance인스튼스 filesf파일즈 an앤 intermediate인터미디잇 appeal어필 in인 theð더 same세임 case,케이스 theð더 finalf파이늘 appeal어필 loses루지즈 its잇츠 effect;이f펙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디 intermediate인터미디잇 appeal어필 is이즈 withdrawn위θ스드r론 or오 a어 rulingr룰링 dismissing디스미싱 theð디 intermediate인터미디잇 appeal어필 is이즈 made.메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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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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