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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군사법원법 › 제2편 소송절차 › 제3장 상소 › 제2절 항소

군사법원법 제437조(불이익변경의 금지)

Military Court Act, Article 437 (Prohibition of Change to the Defendant's Disadvantage)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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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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