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426조(피고인의 출석)
Military Court Act, Article 426 (Appearance of Defendants)
①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면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1) If the defendant does not appear on the trial date, a new date shall be set.
②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면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2) If the defendant does not appear without a justifiable reason on the newly set date, judgment may be rendered without the defendant's stat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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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