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421조(답변서)
Military Court Act, Article 421 (Written Answers)
① 항소이유서를 받은 고등법원은 지체 없이 그 부본 또는 등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4>
(1) The High Court that receives the statement of grounds for intermediate appeal shall promptly serve a copy or certified copy on the opposing party.
② 상대방은 제1항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고등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1.9.24>
(2) The opposing party may submit a written answer to the High Court within 10 days from the date of the service under paragraph (1).
③ 답변서를 받은 고등법원은 지체 없이 그 부본 또는 등본을 항소인이나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4>
(3) The High Court that receives the written answer shall promptly serve a copy or certified copy on the appellant or defense couns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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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