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416조(항소 제기방식)
Military Court Act, Article 416 (Method of Filing Intermediate Appeals)
항소를 할 때에는 항소장을 원심군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To file an intermediate appeal, a petition of appeal shall be submitted to the original military court.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